주민등록 사실조사…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확인행정안전부는 오늘(5)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전국 읍·면·동에서 3분기 `주민등록 사실조사`를 실시합니다.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번 3주민등록 사실조사학령기 미취학 아동행정안전부이교선2019년 08월 05일